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특혜인사 등 부당인사를 감사원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해임된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심 전 본부장으로부터 신분보장 조처를 해달라는 요구를 접수했으며, 이후 자체 조사와 내부 검토,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신고자 보호처분을 내렸다”면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심 전 본부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결과가 채 나오기 전에 소방방재청이 자체조사를 통해 신고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점이 이번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9일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투서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인사를 하는 등 인사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해 심 전 본부장의 투서 내용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했다.
관련 법률을 보면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게 되면 권익위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신고자를 차별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권익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 전 본부장은 “이 청장과 소방방재청 간부들은 정당한 내부고발을 하극상으로 매도하며 나를 부당하게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징계해임까지 했다.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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