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담배 제조사인 케이티엔지를 상대로 화재 안전 담배를 만들지 않았다며 낸 ‘담뱃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근)는 19일 경기도가 케이티엔지(KT&G)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상 케이티엔지가 국내에 시판한 담배에서 설계상 결함을 찾기 어렵고, 담배 화재에는 흡연자의 과실이 상당한 만큼 국내에 화재안전담배가 판매됐어도 담배로 인한 화재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화재진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의무이므로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화재진압비용은 수수료나 별도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의 손배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경기도는 2009년 1월 케이티엔지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는 바람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발생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는다며 2005~2007년까지의 총 배상청구액을 796억원으로 산출한 뒤 1차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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