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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원폭피해자 특별법’ 서명운동 나선다

등록 2013-02-19 22:03

한국인 피해자 2천여명 생존에도
정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해
환우회 등 원폭관련단체 모임 꾸려
국회 발의 특별법 힘 모으려 시작

국내에서 원자폭탄 피해자가 가장 많이 모여 살아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경남 합천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시작됐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 환우회 등 원폭 관련 단체들로 이뤄진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는 21일 오후 2시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피해자는 70만명에 이른다. 한국인도 사망 4만명 등 7만명이 피해를 당했다. 당시 생존자 3만명은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그나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자 기준으로 2670여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의 자녀 상당수도 선천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68년간 이들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피폭자에게 건강수첩을 발급하고 해마다 두차례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건강수당·장례비 등을 지급하고, 1995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좀더 종합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원폭 피해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피해 당사자들은 90년대부터 줄기차게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곧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예정이다. 두 법안은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생활지원, 명예회복, 기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대회의는 올해를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원년’으로 정해 서명운동, 공청회, 원폭 피해자 증언대회, 콘서트, 사진전, 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전은옥 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시간이 더 흘러 원폭 피해자 1세대가 모두 사망하고 나면 한국인 원폭 피해 실태 규명과 대책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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