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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무보험·정기검사 안받으면
차량 번호판 4월부터 뗀다

등록 2013-02-19 22:21

서울시가 4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를 안 한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영치하기로 했다.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도 떼낼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 시스템을 4월부터 구축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를 근절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구별로 관리해오던 보험 미가입, 검사 미필 차량 등의 정보를 통합해 단속의 실효를 높인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자치구별 등록 차량 정보를 해당 자치구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

대포차는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달라, 사고 발생 때 보상이 어렵고 범죄에 이용되곤 한다. 그간 시는 6개월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3회 이상 받지 않은 차량, 6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을 대포차로 판단해왔다. 4월부턴 기간이나 횟수와 상관없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일단 번호판을 떼서 대포차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대포차가 전국에 97만대, 서울에만 18만대가 있는 것으로 시는 추정한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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