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으로 임대아파트 건설 무산위기
경기도 성남시가 재개발지역 주민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위례새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성남시의회가 재정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시가 낸 위례새도시 아파트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반대 4, 찬성 3)로 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11월29일 시의회에서 첫 제동이 걸린 뒤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이 안건은 위례새도시 A2-8블록 6만4713㎡를 사들여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5596억원(토지매입비 3333억원, 건축비 2263억원)을 투입하면 1105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그 수익으로 위례새도시 A2-1블록 7만9574㎡에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구역 주민을 위한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 2140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2011년 타당성 조사 용역,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승인, 지역개발자금 배정 등의 절차까지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 승인과 함께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축인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불투명을 들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례새도시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A2-8블록 터 매매계약 일정을 지난해 3월 말에서 지난해 11월 말로 연기한 데 이어 다시 이달 말까지 연기해줬지만, 시는 사업 포기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성남시 사업 예정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늦어도 9월에는 착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늦어도 3월부터 설계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 무산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민 주거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재정 악화 등의 우려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진단까지 받은 사업을 당리당략 때문에 접어야 할지도 몰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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