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대성(68) <제주일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법 최용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옛 제주시 연동 사옥터와 사옥 매각대금 330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용도로 쓰는 등 130억원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사옥 매각 뒤에도 현지인쇄하는 <중앙일보>를 상대로 추가로 돈을 빌리는 등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6일 <제주일보> 직원들이 ‘사옥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지난달 22일 <중앙일보>가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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