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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도의회, ‘임용 뒤 인사검증’ 조례 추진
야권 의원들은 ‘청문회 도입’ 법개정 촉구

등록 2013-02-24 21:07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경남도의회의 임용 전 인사검증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 경남도의회는 차선책으로 ‘임용 뒤’ 인사검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협약을 맺어, 경남도의 12개 출자·출연기관 대표에 대한 인사검증 방식으로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을 두고 지방의회가 검증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됐다.

하지만 지난 7일 인사검증에서 강모택 경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내자, 홍 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강 내정자를 그대로 임명했다.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거세지자 강 대표이사가 스스로 물러났으나, 홍 지사는 “임용 전 의견 청취는 법과 제도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협약을 근거로 시행한 것인데, 비공개하기로 했던 약속을 야당이 깼기 때문에 시행의 근거가 없어졌다”며 협약을 깼다.

경남도의회는 임용 뒤 인사검증을 위해 ‘경상남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경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재단의 기관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면, 도의회는 임명 뒤 40일 안에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장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해 보고서를 내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의원 58명 가운데 새누리당 40명을 뺀 야당 등 도의원 11명의 원내교섭단체인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도의원인 석영철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임용 전 인사검증을 못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임명권자인 단체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도의회 움직임과 관계없이 경남도는 홍 지사의 약속대로 도민들로부터 인사검증을 받는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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