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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홈플러스 합정점-시장 상인들
‘판매품목 제한’ 상생안 타결

등록 2013-02-26 22:24

오징어·순대 등 16개품목 합의
인근 입점 ‘익스프레스’ 폐점키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1년 가까이 입점 반대 운동을 벌였던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의 상생안이 최종 타결됐다. 홈플러스 쪽이 인근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판매품목 제한에 합의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취급하고 손님을 끌 수 있는 국거리용 쇠고기, 총각무(알타리무) 등 16개 제품을 팔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마포구 등은 홈플러스 합정점이 지난달 중기청에서 제시한 1차 식품 일부 판매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한겨레> 1월17일치 17면)을 받아들임에 따라 인근 망원시장·월드컵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안을 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생 협약식은 27일 오후 5시 마포구청에서 열 예정이다.

중재안을 보면, 홈플러스 합정점은 채소·과일·생선·정육 등 1차 식품 중 오징어, 국거리용 쇠고기, 순대, 떡볶이, 알타리무 등 16개 품목의 판매를 제한하고 한달에 한번 마포구 주관으로 ‘상생협의체’를 열어 품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쪽이 제한하기로 합의한 판매품목에 주력제품이 대거 포함되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대도시 대형마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쪽은 이와 함께 망원시장 인근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폐점하고, 기념품 제공이나 신문광고는 자제하기로 했다.

또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상인들에게 각각 시장 상가건물 1채씩을 매입해 제공하고 배달 서비스, 판매대와 간판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월 4회 일요일 휴무, 영업시간 밤 9시까지로 제한 등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영업일·시간 제한 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 항의와 구청·구의회의 입점 철회 권고 등으로 입점이 보류된 홈플러스 합정점은 지난달 8일 먼저 입점을 한 뒤 추후 상생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기청에 보내는 등 선입점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중기청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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