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불법사실 구성원들에 고지
공익제보자 불이익 금지 등 24개조
새누리당 “사학법 있는데…” 반대
공익제보자 불이익 금지 등 24개조
새누리당 “사학법 있는데…” 반대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사학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을 제출했다. 새달 14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체 24개조인 조례안은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회계부정 등 불법 사실을 학교 구성원에게 알리고 △이사회 소집 사실을 자체 누리집에 게시하고 △공익 제보자의 불이익 조처를 금지하고 △개방 이사를 기일 안에 추천하지 못할 경우 관할청에 통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현재까지는 지침에 따라 사학을 지도하다 보니 체계성이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웠다. 조례안은 사학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사학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윤태길 대변인은 “도교육청 조례안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학법 개정 논리와 같다. 교육감이 사학을 쥐고 흔들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이 다 비리 사학도 아니고 교육에 기여한 바도 크다. 사학법이 있는데 조례로 다시 사학의 자율성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옥죄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들의 모임인 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는 조례안 통과시 무효확인소송에 나서겠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학교 설립은 사학 의사로 이뤄졌어도 교사 및 학교 운영비 전액은 교육청이 예산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사학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하는 조례는 세금을 낸 주민 뜻에도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학 재단은 부담스럽겠지만 조례안은 순수하게 학생들에게는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포럼은 새달 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상희 의원(민주통합당·시흥4)은 “의원들이 조례안을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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