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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풍력발전 대기업만 배불리나

등록 2013-03-03 20:57수정 2013-03-03 22:30

제주시 구좌읍 용눈이오름에서 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설. 제주도가 최근 공모한 후보지 6곳의 풍력발전사업에 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용눈이오름에서 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시설. 제주도가 최근 공모한 후보지 6곳의 풍력발전사업에 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6개 지구 모두 기업주도 사유화 논란
지난해 풍력발전수익 83% 도외 유출
“바람은 공공자원…이익 환원해야”
제주도 ‘바람’이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풍력발전사업에 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들어 사업을 주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공자원인 바람의 이용과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6개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를 심의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 제주시 구좌읍 김녕, 애월읍 어음(조건부), 한림읍 월령, 상명 등 5곳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했다. 서귀포시 수망지구는 보완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애초 지난해 7월 6곳(총발전용량 146㎿)을 심의 의결했으나 2011년 12월 공모한 범위(85㎿)를 크게 벗어나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변경공모를 했고, 이날 재심의해 의결했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고시하는 등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풍력발전지구에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는 데 있다. 에스케이(SK)디엔디는 가시(30㎿), 지에스(GS)건설과 현대증권은 김녕(30㎿), 두산중공업은 월령(24㎿), 중부발전은 상명(21㎿), 한화건설은 어음(20㎿)지구에 참여하고 있다. 수망(21㎿)에는 포스코 등이 참여했다. 일부 지구의 경우 지역업체, 마을회나 공동목장조합 등과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본과 기술이 있는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500㎿ 이상 발전사업자(13곳)의 경우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제주도의 ‘바람’의 질이 좋고 수익이 남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단체 쪽 설명이다. ‘바람’의 섬답게 제주도의 풍력발전 이용률이 높고, 전력 매입 금액도 1㎾h에 246원(지난해 기준)으로 육지의 170~180원에 견줘 비싸다. 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2009년 준공한 삼달풍력(한신에너지)의 경우 2010~2012년 421억원의 전력판매 수입을 올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 수입 491억원 가운데 83%에 이르는 407억원이 도외로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풍력발전 이용 기간을 20년 안팎으로 보면 투자비를 빼고도 12~13년은 수익을 챙기게 된다. 제주관광개발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이 풍력에서도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특별법은 도지사가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도 조례는 도지사가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풍력자원 이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제주도·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바람은 사유화 대상이 아니다.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풍력발전 이용기간 설정, 개발이익 환원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106.25㎿의 풍력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27%는 제주에너지공사(27㎿)가, 나머지 73%는 한신에너지(33㎿)와 남부발전(41㎿) 등이 소유하고 있다.

제주/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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