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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옛 전북도청사 철거 다시 유보

등록 2013-03-04 20:37

도-전주시, 비용 놓고 2년째 갈등
전라감영 복원 지연…임대 연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옛 전북도청사 터에 추진하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청사 철거비용을 놓고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2년째 서로 떠넘기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2000년 옛 전북도청사 터 1만6117㎡(4875평)를 전라감영지 기념물로 지정한 뒤, 전라감영지 시굴조사(2005년)와 발굴조사(2006~7년) 등을 진행했다. 2009년 꾸려진 ‘전라감영복원 통합추진위원회’는 2011년 부분 복원을 확정하고, 2012년에는 복원 아이디어 당선작도 선정했다. 그러나 옛 전북도청사를 철거하는 비용 14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7억원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문화재 복원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가 맡아야 하고, 예산은 도와 시가 각각 5 대 5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추진위에서도 절반씩 부담을 결정했으므로, 도와 시가 7억원씩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전 복원사업을 1980년대에 추진하면서 전주시가 소유한 시립박물관 철거 등도 도와 시가 절반씩 부담한 사례가 있다. 시에서 주장하는 옛 전북도청사 입주단체 문제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전북도에서 기념물로 지정한 대상은 건물이 아니라 땅(전라감영지)이다. 따라서 소유자인 전북도가 당연히 철거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철거 이후에 복원사업 비용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이 옛 전북도청사 철거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중인 장애인단체 등 15곳과 전북개발공사 등 유상임대자 10곳은 최근 사용기간을 6개월간(3월1일~8월31일) 연장해 계약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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