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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처벌 미온적…‘민간인 수갑’ 사건도 8개월째 미적

등록 2013-03-04 20:45수정 2013-03-04 21:42

5년간 재판권 행사 20%대 그쳐
시간 흐른뒤 불기소 종결 많아
“실효성 있는 처벌 있어야” 지적
주차 단속에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수갑을 채워 말썽을 빚었던 주한미군 헌병들(<한겨레> 2012년 7월7일치 6면)에 대한 사법처리가 8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져도 상당수는 형사처벌을 비켜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시민 3명을 불법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평택 미군부대(K-55) 헌병 7명을 수사해 지난해 8월20일 사건 발생 40여일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주한미군의 불법적인 월권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군 헌병들은 같은해 7월5일 평택시 신장동 미군기지 주변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인 시민 양아무개(36)씨 등 3명에게 불법으로 수갑을 채워 부대 앞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공식 사과를 하고 경찰은 후속 대책으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한·미 정부가 모두 발빠르게 사건을 풀어나가는 듯한 모양새였다. 그러나 서서히 사건이 잊혀지며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자 태도가 달라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특수한 상황의 미군이고 인원도 적지 않다. 소환 시기도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사이 미군이 양씨 등 피해자들을 찾아와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양씨는 “한달 전쯤 주한미군 관계자가 찾아와 ‘호의적인 합의서를 써주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당사자가 직접 찾아와 사과했다면 받아들였겠지만 이제 와서 합의해달라는 것은 입막음하려는 것만 같아 거절했다”고 말했다.

사법처리가 늦어지면서 양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그는 “수사가 처음엔 빨리 진행되는 것 같더니 지금껏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군기지 옆에서 평생 살았지만, 우리 정부가 너무나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정부는 골치 아픈 일로 여겨 감추고, 주한미군은 ‘시간만 지나면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처벌이 지지부진한 것은 이 사건만이 아니다. 2011년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6~2010년 한국 사법당국의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20%대에 그쳤다. 2011년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 344건 중 218건이 기소되지 않았다.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게 한 사건은 21건으로, 전체 발생 범죄의 6.1%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주한미군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의 ‘주한미군 관련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06년 242건에서 2011년 341건으로 늘었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주한미군이 국민의 관심이 높을 때 사과한 뒤 시간 끌기를 하면 해당 미군은 출국하거나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택/김기성 기자, 엄지원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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