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관리쪽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입 잔금을 제때 내지 않은 청주공항관리㈜ 쪽에 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 해지·해제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충북도는 청주공항관리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청주공항 매각 매수자지위 임시확인 및 공항운영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우선협상자인 청주공항관리는 지난 1월16일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공항관리가 매각 계약(계약금 25억5000만원) 뒤 잔금 229억5000만원을 납부 기한인 1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 계약 규정에 따라 해지·해제한다”고 밝히자, 같은 달 31일 “잔금 미납은 수탁은행의 착오다. 한국공항공사가 잔금 납부 기한 연기 요청을 외면한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탁 은행 착오는 청주공항관리 쪽의 이행과정상의 귀책 사유이고, 한국공항공사가 잔금 납부와 관련해 4차례에 걸쳐 독촉한 것은 신의 성실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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