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간부가 자신의 처남 회사 제품을 부산교통공사에 납품하게 했으나, 부산교통공사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이를 검증하지 못해 대량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일 자신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ㄷ사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연장구간에 복공판 1만여개 40억원어치를 납품하도록 도와준 혐의(업무방해)로 부산교통공사 간부 ㄱ(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임직원이 신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신기술 개발에 관여해 부산교통공사에 이익을 주면 승진 등 인사상 성과보수를 주는데, ㄱ씨는 인사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자신의 처남이 ㄷ사 대표라는 것을 숨기고 “ㄷ사가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기술의 지분 10%를 가졌다”고 부산교통공사에 보고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2010년 3월 ㄷ사와 ‘ㄷ사가 특허 출원한 기술로 발생하는 국내 판매액의 1%를 부산교통공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ㄷ사는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0여억원어치의 복공판을 납품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임직원의 친·인척 등이 회사 계약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ㄱ씨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ㄷ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복공판을 납품받은 것으로 밝혀져 내부 검증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부산교통공사 노조 쪽이 복공판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자 수사를 벌였다. 부산교통공사는 같은해 6월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ㄱ씨를 3개월 동안 대기발령하고, 9월에 ㄱ씨의 직급을 한 단계 강등해 다른 곳으로 전보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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