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이권개입 금지 등 담아
새누리쪽 전원반대 속 1표차 가결
새누리쪽 전원반대 속 1표차 가결
울산 북구의회가 울산의 광역·기초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었다. 지방의회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2월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제정을 권고했으나,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방의회 가운데 조례를 제정한 곳은 지금까지 15곳에 지나지 않는다.
울산 북구의회는 4일 임시회에서 강진희 의원(통합진보당)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의원 7명 가운데 통합진보당 의원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누리당 의원 3명은 조례안에 반대했다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자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조례안은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피하게 하고, 인사청탁과 이권개입,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 외 용도 사용,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이나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외부지원을 받는 국내외 활동 등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조례가 공포돼 시행되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처리 등에 관한 일을 자문하기 위한 의회 직속 기구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신분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동강령 조례가 필요한데 대다수 지방의회들이 외면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의원들에게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해 주민의 불신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기초의회 폐지론이 나오고,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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