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보조금 빼돌린 직원 수사
주택과장이 업자 빌라에 무상거주도
반부패 대책에도 매년 비리 적발돼
주택과장이 업자 빌라에 무상거주도
반부패 대책에도 매년 비리 적발돼
전북 익산시 공무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익산시 일자리창출과 공무원 ㅇ씨(여)를 조사하고 있다. ㅇ씨는 익산시 오산면에 추진중인 중소유통물류센터와 관련해 정부보조금 등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횡령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한 뒤 ㅇ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익산시에 사무관 추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2008~2011년 산림공원과 계장으로 있던 추씨는 2009년 함열여중 앞 가로수 식재사업 등 2건에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조경회사가 공사계약자로 선정됐지만 준공검사에 참여했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직무회피 대상이 있으면 준공검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해당 조경회사가 하자보수 연기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하자보수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했다.
2009~2012년 주택과장으로 재직한 최씨는 아파트 이사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3월 초부터 7월6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주택업자가 제공한 익산시 부송동 빌라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혐의를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사 준비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월세 200만원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조사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들 2명이 불복해 제기한 재심의 요청을 최근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중이다.
익산시는 지난해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시 골프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마실길 조성사업 관련 뇌물수수 비리(2011년), 6급 공무원 자살까지 불렀던 120억대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에스코) 비리로 업자 등 8명이 처벌받은 사건(2010년), 국장 승진자가 뇌물을 제공해 구속된 사건(2009년) 등 해마다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익산시는 한차례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크 아웃제’,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개방형 감사관제 등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비리가 끊이지 않아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형편이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식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익산시청 비리가 끊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 스스로 자정노력으로만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해 행정통로를 여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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