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4억 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14억은 개인용도 사용…분식회계도
14억은 개인용도 사용…분식회계도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김대성(69) <제주일보>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21일 구속된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검찰이 김 회장을 기소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김 회장은 2011년 제주시 연동 옛 사옥을 340억원에 롯데호텔에 매각했는데 이 가운데 246억원은 회사 채무 변제, 신사옥 건설 등에 쓰고, 나머지 94억원을 빼돌렸다. 대출금·인쇄비·광고대금 등 일반 회사자금에서도 40억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134억원을 횡령했다.
김 회장은 횡령한 134억원 가운데 120억원을 증권계좌에 입금해 주식 투자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4억원은 개인 소유의 토지 매각에 따른 세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롯데 쪽으로부터 340억원을 모두 받았는데도, 지난해 1~5월 <중앙일보> 쪽에 “옛 사옥 매각대금 잔금 96억원을 받으면 즉시 갚겠으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속여 중앙일보사로부터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사고 있다. 김 회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일보사로부터 135억원을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빌린 뒤 임원 차입금으로 계상해 가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할 때 모두 임원 대여금으로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가 하면, 자신이 감독하는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고 거액의 회사자금 유출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3일 <제주일보> 임직원 34명이 ‘사옥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올해 1월21일 중앙일보사가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김 회장은 30대 후반에 <제주일보>를 인수해 30여년 동안 경영해왔으며, 1997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제주일보사는 지난해 12월10일 최종 부도 처리돼 현재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이뤄진 상태다. 지난해 부도 처리 직후 회사 구성원 등이 ‘제주일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신문을 정상 발행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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