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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법적절차 착수

등록 2013-03-07 21:01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남도는 7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 의료원 설립 근거인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남도가 공고한 입법예고를 보면, 조례 개정 이유는 “경영 부실로 폐업하고자 하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 부칙에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7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의견을 경남도 보건행정과에 내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 등 경남도 출자·출연·예산지원 기관의 폐업·통합 등을 총괄할 ‘경상남도 산하기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추진위는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경남도 간부 12명으로 이뤄졌으며, 9개 해당기관의 구조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추진위는 경남도가 이미 구조개혁 방침을 정한 기관들의 구조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구조개혁 여부 검토는 업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요 업무는 의회와 협의, 언론을 통한 홍보, 관련 법률 검토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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