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수사 필요치 않다”
금속노조 “검찰의 오만” 비판
금속노조 “검찰의 오만” 비판
검찰이 한진중공업 노조 조직차장 최강서(36)씨의 주검과 함께 부산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이 거듭 기각했다.
강석규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1일 김 지도위원과 정홍형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을 법원으로 불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두 사람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노사 합의로 피해자(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의 정도, 피의자의 주거관계와 대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된 상태의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정도로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김 지도위원이 지난 1월30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최씨의 주검을 옮겨 전국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이 협상을 타결한 지난달 24일까지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한진중공업 노사가 최씨 장례를 두고 합의하고 회사 쪽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벌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검찰은 8일 “2011년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309일 동안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지도위원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 농성에 가담해 재범의 우려가 있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는 없다. 단지 검찰이 보기에 충분히 구속할 만한 사유인데, 구속되지 않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도 믿을 수 없다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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