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사태’ 성남시, 시의원 상대 ‘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잦은 등원 거부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경기도 성남시가, 이영희 시의원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단 5명을 상대로 ‘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11일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상대로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처음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임시회 등원을 거부해 2013년도 예산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불러왔고, 지난달 28일에도 의사당에서 집단 퇴장해 17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성남시의원 전체 34명 가운데 과반인 18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집단 불참하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미달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반복되는 의회 다수당의 등원 거부로 발생하는 행정 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심의 표결에 임할 의무가 있는데 회의 출석 거부나 집단 퇴장을 당론으로 정해 법령으로 정한 공익 추구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반복되는 다수당의 보이콧은 시 행정 마비로 이어져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어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의회 파행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연대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과 의회 다수당의 보이콧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활동을 펼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조처까지 나온 것을 두고 대화와 타협의 지방정치가 사라지게 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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