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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유권해석 해달라’ 경기도 요청, 정부부처 수개월째 ‘모르쇠’

등록 2005-08-16 20:39수정 2005-08-16 20:40

‘서울시의 납골당 설치는 불법’ 진정에 답변회피
서울시가 부족한 납골당 시설 확보를 위해 수십억원을 주고 경기도내 사설 납골당을 분양받아 공설 납골당으로 쓰려는 것에 대해 경기도가 ‘불법’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 부처들이 수개월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13일 감사원과 법제처, 보건복지부에 경기도내 사설 납골당을 서울시가 공설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해당 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2개월여가 지나도록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당하거나 묵살당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로 감사원의 경우 지난 6월17일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관련 질의가 아니다’라며 경기도 유권해석 요구를 반려했다.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에 먼저 질의한 뒤 회신문을 첨부해 법제처에 법령을 해석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도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 2개월이 다 지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서울시 종로·중구 등 7개 구청은 지난 4월 경기 화성시 향남면의 사설 납골시설인 ㅎ공원내 2만6700기를 67억원(1기당 25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공설 납골당으로 쓰기로 계약한 바 있다. 경기도는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 원지동 등 서울시에 납골당 설치가 가능한데다 납골당 설치를 위한 터 선정과 주민 설득 등의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데도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경기도내 사설 납골시설 지분 확보라는 손쉽고 위법적 방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특히 경기 부천시가 서울 구로구 경계지역에 설치하려는 납골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 반대하면서도 경기도 안에는 서울시의 납골시설을 편법으로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설 납골시설이라 해도 공용 목적의 사용권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설 납골시설과 다름없고 당연히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이 자치단체간의 행정상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를 주저하면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행정의 원칙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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