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철새가 많이 찾는 전북 고창군 동림저수지에서 낚시꾼들이 모터가 달린 보트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하고 있다. 사진 뒤에는 가창오리가 떼를 지어 날고 있다.
고창 동림저수지 낚시꾼 몰려
불법 어로·쓰레기투기로 몸살
생태계 위협받는 철새들 떠나
불법 어로·쓰레기투기로 몸살
생태계 위협받는 철새들 떠나
전북 고창군 성내·흥덕면 일대 동림저수지(3.82㎢)는 국내 최대의 ‘철새왕국’으로 꼽히는 곳이다. 해마다 겨울철에 20만여마리의 가창오리가 날아들고 있고, 오리류의 마릿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동림저수지에 낚시꾼이 몰려들면서 불법 어로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으로 철새들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조류탐험가 최아무개(49)씨는 “지난달 이곳 저수지를 찾았는데, 일부 낚시꾼이 모터를 장착한 보트로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있었다. 가창오리는 야행성이어서 낮에 쉬어야 하는데, 소음 때문에 쉬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최씨는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한달가량 가창오리의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는 이곳을 겨울철에라도 낚시를 금지·제한시키는 등 주변을 잘 관리해 생태관광지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내면 신성리 관동마을 이준희(65) 이장은 “주말이면 낚싯배가 10대 안팎으로 몰려와 새들이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저수지 가장자리에는 새가 오지 않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인 고니가 한때 60여마리까지 마을에 왔으나 최근에는 한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칠성마을 이재헌 이장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갈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으로 농로 통행이 자주 막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림저수지를 관할하는 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농업용 저수지에서 낚시행위를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고 낚시꾼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낚시 금지 또는 제한구역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창군 쪽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림저수지에 철새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낚시 금지 또는 제한구역 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기초단체장은 용수의 목적, 오염원의 현황,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서식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등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글·사진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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