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9~10일 울주군 언양읍과 상북면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산불로 집이 불탔거나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지방세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원 지침을 마련해 각 구·군에 내려보냈다.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파손되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새로 짓거나 개축한 건축물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의 피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대체취득한 때에는 자동차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축사,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의 소유주가 대체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신속히 파악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파악된 주택 피해(18채 전소, 8채 반소)를 기준으로 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총 2300만원 정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주군은 산불피해 가구 지원을 위해 특별모금활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교부세 5억원 외에 90억원의 복구사업비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산불로 울주군 지역은 산림 300㏊와 집 26채가 불에 타 6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명이 다쳤으며, 축사와 창고 등 농축산시설 11채가 불에 타거나 부서지고, 염소·개·닭 등 가축 450여마리가 죽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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