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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내 쇼핑몰 시행사 은행빚 연체에…
부산대, 440억 대신 물어낼 판

등록 2013-03-13 21:03

부산대가 은행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교내 쇼핑몰 시행사를 대신해 거액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대는 13일 “교내 쇼핑몰 시행사인 ㅎ사가 빌린 원금 400억원과 연체이자 39억원을 지급하라”며 농협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대 교내 쇼핑몰 상가 분양 저조로 자본잠식 상태였던 ㅎ사가 2010년 10월 농협한테서 연이율 8.4%에 400억원을 빌릴 때 ‘ㅎ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산대가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ㅎ사가 이자의 일부를 연체하자 농협이 지난달 15일 부산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ㅎ사가 400억원의 대출원금과 39억원의 이자를 내면, 농협은 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다. 하지만 ㅎ사는 2011년과 지난해 쇼핑몰 건물에 대해 부과된 교통유발분담금 6200만원도 내지 못해 압류될 만큼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다.

부산대가 ㅎ사를 대신해 400억원의 대출금과 39억원의 이자를 내면 되지만 가용예산이 없는데다 기성회비는 학교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 교직원 연구비 지원,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만 사용하도록 기성회 규약에 명시돼 전용이 어려운 상태이다.

앞서 2006년 6월 부산대는 “ㅎ사는 교내 쇼핑몰을 건립해 부산대에 소유권을 넘기고 3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진다”는 실시협약을 ㅎ사와 맺었다. 이에 따라 ㅎ사는 2009년 2월 이 건물을 완공했으나 상가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난에 빠졌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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