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체벌·따돌림 순
경기도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금품갈취와 폭행과 언어적 폭력으로 조사됐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 9월 학생인권 침해 구제를 위해 인권옹호관들을 임명한 뒤 일선 학교에서 이뤄진 상담 사례 1828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교 안에서의 언어적 폭력이 235건, 금품갈취와 폭행 등의 학교폭력이 197건 등 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432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 징계 383건(21%), 체벌 257건(16.1%), 따돌림 112건(6.1%)이었다. 이밖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104건(5.7%), 복장과 두발 등의 개성 실현 관련 73건(4%), 차별 72건(4%),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61건(3.3.%), 성희롱과 성추행 51건(2.8%) 순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60.9%,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가 17.8%, 기타 학생이 아닌 경우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인권침해가 21.3%였다. 도교육청은 “교사의 인권침해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인권옹호관 제도가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상담이 이뤄지는 점과 학교 내에서 여전히 학생과 교사간 권위적 관계 설정이 잔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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