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바다에 승용차 빠트려
결혼전에 고액보험 가입 유도
결혼전에 고액보험 가입 유도
지난 4일 밤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진 사고는 남편이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려 저지른 범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4일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박아무개(32)씨를, 범행을 함께 저지른 혐의로 박씨의 후배 이아무개(31)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박씨의 아내(39)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급하게 후진해 박씨의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박씨는 2007년 아내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2009년부터 아내와 사귀면서 교통사고로 숨지면 보험금을 많이 받는 특약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 전 남편과 이혼한 아내와 결혼했다. 지난해 12월 아내의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사망보험금을 대폭 높이는 특약을 넣어 전체 보험금이 11억2000여만원이 됐고, 아내가 숨지면 남편인 박씨가 보험금을 타는 것으로 했다. 박씨는 지난달 아내를 숨지게 하면 보험금 가운데 2억원을 주겠다고 후배인 이씨한테 제의했다.
박씨는 사건 당시 ‘물통을 가지러 간다’며 차에서 내렸고, 멀리서 아내가 탄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지켜봤다. 사고로 위장하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할 무렵 바다에 뛰어들어 아내를 구조하는 척했다. 후배 이씨는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자 미리 열어둔 창문으로 곧바로 탈출했다. 뒷좌석에 있던 박씨의 아내는 창문이 닫혀 있어 빠져나오지 못했다. 박씨는 다음달 내연녀와 결혼할 계획이었다.
둘의 범행은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묻힐 뻔했으나, 박씨의 아내가 4년 전부터 사고 등으로 숨졌을 때 1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다. 박씨 등은 경찰에서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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