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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 비양도 케이블카 “안된다”

등록 2013-03-14 21:08

라온랜드 시행예정자 신청 반려
“사회적 합의 부족·특별법 위반”
자연환경 훼손 논란이 일었던 제주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단체와 도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제주도는 14일 라온랜드㈜가 낸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신청과 관련해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청서를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이 빼어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에 20m 높이의 보조탑 2개를 세우고 해상 1952m 구간에 58m 높이의 주탑 2개를 설치해 20인승 곤돌라 12대를 운영하는 사업계획이다.

애초 이 사업은 라온랜드가 2008년 3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을 받아 추진하다가 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되면서 2011년 3월 시행예정자 지정효력을 잃은 사업이다.

당시는 제주도 내 환경단체는 물론 소설가 조정래씨 등 국내의 유명 문화예술인들도 케이블카 설치계획에 반대한 바 있다. 또 제주도도 2010년 6월 우근민 지사가 취임한 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라온랜드는 지난해 말 다시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라온랜드 쪽이 신청서를 낸 뒤인 올해 1월 중순에는 우 지사가 “찬반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원시시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냐”며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비양도 케이블카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아왔다.

도는 이날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 “사업예정지역 주민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 의한 개발 방식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 도민 등의 반대여론이 높은 실정으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또다른 도민화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케이블카 설치 예정구간 가운데 일부가 비양도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해 제주특별법상의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러한 해석은 법제처 법제관의 유권해석과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 심층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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