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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삼다수 불법반출 전원 무혐의

등록 2013-03-14 21:15

"먹는샘물은 가공품…허가 불필요"
33명 불구속기소 경찰의견 뒤집어
환경단체 "무한정 유출 허용" 비판
경찰이 도내 판매용 먹는샘물인 제주삼다수를 다른 지방으로 ‘불법반출’했다며 제주도개발공사 임원진과 대리점 업체 등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도내 판매용을 육지로 화물차를 이용해 대규모로 팔아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인 개발공사와 유통업체인 대리점 등이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지검은 14일 도내 유통용 제주삼다수의 육지부 반출과 관련해 입건된 오재윤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임직원과 대리점 업체 대표 등 모두 33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있고, 관련 조례는 보존자원으로 만든 먹는샘물은 제주도 안에서만 매매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도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30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 사장과 대리점 대표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리점 대표들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삼다수 3만5000t을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혐의였다. 또 오 사장 등 공사 임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공급 중단이나 경고를 하지 않은 채 도외 반출에 적극 가담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먹는샘물은 가공품이지 ‘보존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의 견해처럼 개발공사 이외에 유통업체도 지하수의 판매 및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삼다수를 산 소비자도 도외로 가지고 가면 처벌 대상이 되는 반상식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형사1부 검사 3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법리검토 및 보강수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앞으로 누구든지 먹는샘물을 무한정 육지부로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공사와 대리점 업체들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쪽과 여러차례 상의를 하고 로펌 쪽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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