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육기관협 설치 가능해져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학의 민주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경기도 사학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제27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낸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을 재적의원 94명 중 찬성 73, 반대 20,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조례 제정을 반대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원 등은 이날 도의회를 방문해 사학조례의 위법성을 알리는 호소문을 전달하며 반발했다.
조례안은 공사립 학교간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한 사립교육기관협의회 등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횡령이나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한 사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고, 사학기관이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면 사업의 보조나 지원 중단 또는 보조금 감액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교직원에 대해 신분상의 불이익과 차별을 금지했다.
가결된 조례는 교육감에게 통보되며, 교육감은 5일 안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과부가 20일 안에 재의 지시 등 이견을 밝히지 않으면 교육감은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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