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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남 대학생 학자금 이자
시의회, 전액지원 길텄다

등록 2013-03-18 22:23

추경 11억 의결…6천여명 혜택 예상
경기도 성남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은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시의회가 지난 15일 제194회 임시회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와 관련한 추경예산 11억1200만원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부모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7분위(5371만원 이하) 이내 학생이 대출받을 수 있는 든든학자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나눠 상환해야 하지만 복리 이자(연 3.9% 변동금리)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재학 기간에 한해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25일까지 든든장학금 대출이 끝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료를 받아 대상자를 확정한 뒤 6월 말에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혜 대상자는 작년 대출 규모로 추정할 때 6000명 이상으로 예측된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련 안건이 제출되자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해 논란이 됐다. 이후 지난 2월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출돼 사업 주도권이 의회로 넘어가면서 조례안과 예산안이 이번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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