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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술집 출입나이 실랑이 말고 앱에 물어봐요

등록 2013-03-19 20:58

‘나이체커’ 생년월일 넣으면 척척
현직경찰 개발…“나도 헷갈려서”
청소년보호법에는 연 19살(19살이 되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면 술집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술집 주인 대부분은 만 19살(19살이 되는 당해연도 생일이 지나야 적용)이 돼야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차이 등으로 인해 새 학기 대학가에서 손님과 술집 주인 간 실랑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이런 시비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전북 익산경찰서 경무과 오경택(37) 경사는 자동 법연령 계산과 나이별 제약사항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 ‘나이체커’를 개발했다. 이 앱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술과 담배, 노래방, 피시방, 비디오방, 찜질방 등의 출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 준다. 또 앞으로 얼마가 지나면 출입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이 앱은 간단한 조작법으로 복잡한 법령제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어 인기다. 서울경찰청 등 다른 지방청의 문의도 쇄도하고 있고, 내려받는 건수도 이미 1만2000건을 넘어섰다.

인터넷에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나이 계산 대박입니다” “경찰관이 개발한 거였군요. 이미 다운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기도 편하고 유용하며 차후에 업데이트도 부탁합니다” 등 오 경사를 칭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오 경사는 “2004년부터 올해 초까지 9년 동안을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현장단속을 해보니까 경찰관조차 복잡한 법령이 헷갈렸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같아서 앱 개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이 바뀔 때마다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생긴다. 이 앱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경사가 이 앱을 개발하는 데는 자신의 전공도 한몫을 했다. 원광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서류 자동작성 프로그램인 머지플러스를 2005년에, 사진 자동출력 프로그램인 포토플러스를 2012년에 개발하기도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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