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금특혜 ‘먹튀’ 논란 일자
해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안 발표
시정명령·과태료 조례도 마련키로
해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안 발표
시정명령·과태료 조례도 마련키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받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 부진하면 지구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일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 4월 도입한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투자진흥지구 해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도가 이번 투자진흥지구를 전면 손질하기로 한 것은 일부 사업자들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아 세금 면제나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서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 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해버려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 당시인 2002년 4월 민자 유치를 위해 도입된 이 투자진흥지구제도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동안 100% 면제, 2년 동안은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 투자 유치를 꾀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도 전액 면제하거나 50% 감면해준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500만달러 이상 투자해 관광휴양업 등 24개 업종에 해당되면 된다.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는 2005년 1곳이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4곳(1932만9000㎡)이 지정됐다.
그러나 ㈜보광제주가 성산포해양관광단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놓고 일부 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되팔면서 투자진흥지구의 제도적 문제가 드러났다.
도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 애초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발사업이 부진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관광호텔업 등 24개 업종에만 해당되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없게 돼 있다.
도는 또 애초 지구지정 계획성상의 단계별 사업진도가 부진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이행이 일정기간 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지구지정은 제주도가, 사후관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맡아 이원화된 권한을 제주도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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