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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억 횡령’ 서남대 설립자 영장심사 불출석

등록 2013-03-22 16:41

검찰이 사학비리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이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이씨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자신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광주고법의 보석 취소에 불복해 낸 재항고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나올 때까지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횡령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병보석으로 지난 2월6일 석방됐지만 지난 20일 광주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취소를 결정하자 하룻만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가 많은 탓에 여전히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바라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11~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사학감사팀 직원 양아무개(39·6급)씨한테 감사 일정과 내용 등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2200만원을 건네고(뇌물공여), 서남대 의대생들에게 규정을 어기고 학점을 준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를 추가로 확인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의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재항고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검찰 수사관들과 뒷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을 포착해 내부 감찰을 진행중이라고 확인했다.

이씨는 애초 2007년 1월~2012년 8월 서남대·신경대 등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한 ㅅ건설 자금 106억원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빼돌린 돈의 상당액을 주택구입비, 차량유지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4월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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