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스공사 등 현장 확인
‘사고땐 즉시 통보’ 법위반 따져
‘사고땐 즉시 통보’ 법위반 따져
에스케이(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이 지난 22일 유독성 염소가스 누출 사고 때 법 규정을 어긴 채 사고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충북도·청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직원들은 25일 오후 사고 현장인 에스케이하이닉스 반도체 생산공장 등에서 가스 누출·차단 경위, 작업자 부상 정도, 관계기관 통보 과정 등을 조사했다. 정용각 충북도 가스안전관리 담당은 “사고 뒤 하이닉스 쪽이 가스안전공사에 제때 통보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인지를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가스 사고로 △사망 △부상·중독 △폭발·화재 △인명 대피·공급 중단 등이 일어나면 사용자는 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에스케이하이닉스 쪽은 당시 가스안전공사뿐 아니라 어디에도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당시 회사 쪽은 “누출량이 적고 인명·재산 피해가 없는 경미한 상황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생산라인을 멈추고 공장에 있던 직원 100여명은 바로 대피시켰다.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생산라인이 멈추고 가스 공급이 중단됐으며 인명 대피가 있었는데, 통보는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명 대피 범위 등을 꼼꼼하게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강력1팀으로 전담반을 꾸리고 이날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쪽이 밝힌 염소가스 누출 시간(30초), 누출량(0.17g), 부상자(없음) 등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진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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