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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환경단체 “삼다수 불법반출 재수사를”

등록 2013-03-26 21:41

‘검찰 무혐의 결론은 봐주기’ 비판
“개발공사 시정 안하면 공식 고발”
제주도 내에서 유통돼야 할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다른 지방으로 반출한 데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환경단체들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또 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3개 환경단체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도내 유통용 삼다수를 도외 반출한 것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봐주기 수사”라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검찰이 ‘삼다수가 지하수를 여과해 제조한 먹는샘물로서 보존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령을 무시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존자원’은 특별법상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 조례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경찰이 도내 유통용 삼다수를 다른 지방으로 반출한 것과 관련해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등 3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혐의로 송치한 데 대해 14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먹는샘물’은 가공품으로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보존자원’(지하수)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또다른 쟁점은 도내 유통대리점 및 재판매업자 등이 도외 반출 때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환경단체들은 “개발공사는 도내 유통 삼다수에 대해서는 도외 반출허가를 받지 않아왔다. 개발공사가 받은 반출허가는 ㈜농심이 유통해온 물량에 적용 가능한 것이다. 검찰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개발공사가 지하수 반출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공급받은 유통대리점 등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도외 판매업자인 농심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해온 사례를 들었다.

환경단체들은 검찰의 수사를 부실수사라고 규정하고,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은 물론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이들과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의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식적인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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