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은 후손들 1심에서 승소하자
시민대책위, 탄원·시위 등 행동전
시민대책위, 탄원·시위 등 행동전
친일파 후손들과 청주시민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손현준 충북대 교수)는 27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반환 소송은 역사 정의와 국민 정서를 역행한 사건이다. 청주시민과 함께 토지 반환 반대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친일파 토지 대책위는 “사법부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그 후손들이 저지른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 공동체가 가진 대의의 편에 서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가해 꾸렸다. 이들은 시민 서명 운동을 벌여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다음달부터 법원 앞에서 1인시위도 할 참이다.
이들이 대책위를 꾸린 것은 민영은의 후손들이 2011년 3월 청주지법에 청주 도심 서문대교·성안길 등에 있는 12필지(1894.8㎡)의 땅(도로)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민씨가 친일행위 과정에서 땅을 차지했고, 그동안 후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주점용이나 기부 등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민씨가 친일 행위로 땅을 취득했고, 땅을 기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민씨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승소한 땅은 청주 성안길, 상당공원 네거리, 문화동 명장사 앞, 청주중, 중앙초 일대 도로 등 모두 청주 도심의 노른자 땅이다.
어윤숙 청주시 도로시설과 보상담당은 “재판과정에서 민영은이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행적으로 이들 땅을 취득해 환수 대상 친일재산이라는 것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만에 하나 재판에서 지면 교통 혼란 등을 감안해 매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3억7천만원 정도지만 청주 중심지여서 매입비가 적지 않게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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