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절반 달해 큰 타격 불보듯
“철회” 서명서 전달…탄원서 추진
“철회” 서명서 전달…탄원서 추진
서울시가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갈치와 고등어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제주지역 어민들과 생산자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서귀포수협은 27일 서울시에 간부를 보내 갈치와 고등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판매제한 가능 품목에 포함된 것에 반발하는 어민들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판매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협은 서명서에서 “전국 수산물 판매 1위를 차지하는 제주 연근해산 갈치는 제주지역 수산물 위판액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주 어민들이 갈치를 잡고 있다. 판매를 금지하면 어업인들이 생계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시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최근 한국중소기업학회에 맡겨 용역을 실시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수산물 가운데 갈치와 고등어 등 7종을 포함한 51개 품목에 대해 판매제한 가능 품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제한 가능 품목은 수산물 7종을 포함해 채소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으로 판매액이 적거나 미지한 품목들이 들어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 유통업계·골목상권 관계자, 학계, 시민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51개 판매제한 권고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 어민들은 갈치와 고등어가 판매제한 품목에 포함되면 상당수의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 내 어민들은 갈치 1만5345t, 고등어 3538t을 잡아 각각 2138억원, 7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갈치 채낚기어선업을 하는 홍아무개(57)씨는 “유가상승 등 조업비가 높아지는 터에 활어가 유통되지 못하면 품질이 떨어져 값이 하락하고, 보관에 한계가 있어 결국 내다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내 수협과 어민들은 연근해에서 잡은 고등어와 갈치의 매출액 가운데 50% 정도를 대형마트에서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협 쪽은 서귀포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도 23일 갈치와 고등어를 판매제한 품목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홍상효 서귀포수협 유통과장은 “수협에서 주로 취급하는 갈치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800억원 가운데 400억원은 대형마트에서 나온 것으로, 판매제한 품목에 포함시키면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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