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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학교에서 술 마시다 3번 걸리면 제적?

등록 2013-03-28 10:24수정 2013-03-28 10:24

총학생회 “일방적인 통보이고 규제 정도가 지나치다”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가 ‘교내에서 술을 마시다 3번 적발된 학생은 최고 제적을 한다’는 내용의 학칙을 만들어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가천대와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학 기획처는 최근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을 고쳐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한 학생을 징계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을 2번 위반하면 유기정학, 3번 위반하면 무기정학 또는 제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학생회실이나 동아리방에서 술병이 발견되면 음주로 간주해 학생회실과 동아리방을 폐쇄하기로 했다. 음주 금지 장소는 운동장 주변, 공원 및 휴식공간 등으로 사실상 캠퍼스 전체에 해당한다. 대학 쪽은 “전 총학생회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학생회 등은 “학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방적인 통보이고 규제 정도가 지나치다. 총학생회도 금연·절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학생들의 동참도 많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다름없고 규제도 지나쳐 규정 변경 요구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학생은 “아무리 상징적 규정이라 해도 성인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자기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 더욱이 술 마셨다고 정학이나 제적을 하는 것은 명문화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런 반발에 대해 이 대학 관계자는 “이런 규정은 교내 절주와 금연이 지나치게 캠페인성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만든 것일 뿐 학생들을 실제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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