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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태화강 회귀어류 3종 울산시, 보호종 지정

등록 2013-03-28 21:03

황어·연어·은어 포획땐 과태료
바다에서 태화강을 찾아오는 황어, 연어, 은어 등 대표적 회귀어류 3종이 울산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28일 태화강 회귀어류 보호를 위해 황어, 연어, 은어 등 3종을 시보호 야생생물로 추가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이 생물의 보호 기간에는 허가 없이 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연어와 은어는 시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되지 않아도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나, 황어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시는 최근 산란기를 맞아 태화강으로 회귀한 황어를 주민들이 쇠스랑과 돌을 이용해 잡는 일이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회귀어종의 안전한 산란조건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게 됐다.

시는 5월까지 관계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이들 어종을 시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시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되면 황어는 3월1일~5월31일, 연어는 10월11일~11월30일, 은어는 4월15일~5월15일과 9월1일~10월31일 등 각각 회귀 및 산란기 동안 보호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회귀어종의 생태자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행정 지원과 관련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시는 백로와 늦반딧불이 등 동물 42종과 끈끈이주걱 등 식물 12종을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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