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입점 불가능하지만
지역주민들 허용 요구 잇따라
도 “지역상권 보호정책과 상충”
지역주민들 허용 요구 잇따라
도 “지역상권 보호정책과 상충”
전북혁신도시 안 대형마트 입점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진흥청 등 12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주변 주민들이 혁신도시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북혁신도시는 2008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했다. 3000㎡ 이상 점포인 대형마트는 입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주민들은 무조건적인 상권 보호를 위해 입주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 누리집에는 혁신도시 안에 대형마트 입점을 찬성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조회수도 수백건에 이른다. 서동각씨는 “혁신도시가 겉만 혁신이고, 정작 속은 그럴듯한 자사고 하나 없고, 편리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없다면 누가 혁신도시로 올까요”라고 말했다. 박지하씨는 “혁신도시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와야 합니다. 장 보러 시내에 다시 들어가는 악순환을 만들지 마세요. 아니면 시장을 조성해 주세요”라고 요구했다. 혁신도시 주변 주민 최아무개(45)씨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은 전북혁신도시가 유일하다. 입점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지역농산물 판매할당제 등 상생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상권 안정에 전력을 다하는 처지에서 대형마트 입점은 전북도 정책과 상충하고, 혁신도시 주변 5㎞ 안팎에 있는 대형마트 2곳을 이용하면 된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전주시·완주군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 만성동·중동·상림동과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대 9.91㎢에 1만96호, 3만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과 지적공사 등 12곳 기관이 들어서며, 올해 8월 지방행정연수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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