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0% 고금리로 돈 빌려주고
여성 채무자에 성 상납 요구도
여성 채무자에 성 상납 요구도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처지가 같은 새터민들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출영업을 하고 돈을 빌려준 여성 새터민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간미수 등)로 최아무개(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새터민 5명에게 연 120%의 고금리로 사채 2700만원을 빌려주고 5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혼자 북한을 떠나온 최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초기 정착자금 2500만원을 쓰지 않은 채 다달이 60만원가량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지내다, 2011년부터 새터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탈북 여성 채무자들을 집으로 불러 성 상납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모두 1400만원을 빌린 여성(36)과 성관계를 맺었고 지난해 8월엔 300만원을 빌려준 여성(33)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화성/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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