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뽑아 업무 독립성 보장
시청 상주하며 민원조정·중재
시청 상주하며 민원조정·중재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3일 문을 여는 경기 시흥시 ‘시민 호민관실’의 슬로건이다. 시민 호민관은 시민의 고충과 민원을 듣고 이를 조사해 해당 부서에 시정을 권고할 뿐 아니라 집단민원 조정과 중재권 등을 갖는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호민관’은 고대 로마시대 평민의 입장에서 평민의 이익을 대변해온 호민관(護民官)에서 따온 것이다. 국내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맨을 두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 부천·안양시 등 전국 13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13곳은 고충처리위원들이 비상근인 반면, 시흥시는 호민관이 시청에서 상근을 하게 된다.
공개 채용을 통해 시흥시 초대 호민관이 된 임유(49)씨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제도개선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그는 “하소연할 곳 없는 시민들의 편에서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또 호민관실 옆에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브리핑룸인 ‘시민관’도 함께 문을 연다.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을 한 뒤 시정에 대한 질문, 제안, 주장, 요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시민에게 개방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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