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완공한 엔에이치엔(NHN) 본사 ‘그린팩토리’ 모습. 엔에이치엔 제공
“햇살 강하게 반사되는 통유리 때문에 피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인근 아파트 주민들 손해배상 소송 승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이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햇살이 강하게 반사되는 통유리로 사옥을 시공하면서 이웃 아파트 주민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때문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부장 김동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NHN 본사 사옥에 인접한 ㅁ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HN은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천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과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고 중심상업지역에 있다고 해도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유리 외벽은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서 어울리는데 이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됐을 뿐이다. 사옥 신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태양 반사광 저감시설 설치방안으로 불투명 재질의 커튼 월(curtain wall)이나 필름 등의 방법으로 시공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태양 반사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가 없어 일본,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주·야간 3차례 현장 검증, 시가 감정, 태양광 반사 감정 등을 거쳤다. NHN 본사 사옥에서 아파트로 유입된 태양 반사광이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휘도 기준치(2만5천cd/㎡)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 정도 높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법에서는 태양 반사광 문제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들이 제기한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거주자로서 인접 토지 개발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각했다.
NHN은 2010년 3월 지상 28층, 전체면적 10만1천㎡ 규모 사옥 ‘그린 팩토리’(Green Factory)를 신축하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글라스 타워)로 시공했다. 이에 인근 ㅁ아파트(4개동 803가구 38층) 주민들은 “통유리에 반사된 빛으로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위자료 2500만∼5천만원, 재산상 피해배상금 155만∼1069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NHN 쪽은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아본 뒤 대응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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