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포 1시간 전 재의 요구
경기교육청, 16분 전 철회 요청
도, 다음날 확인…도보엔 그냥 실려
교육부 “재의 없을땐 무효소송 검토”
경기교육청, 16분 전 철회 요청
도, 다음날 확인…도보엔 그냥 실려
교육부 “재의 없을땐 무효소송 검토”
사학의 투명성을 높혀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사학조례)가 공포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공포를 불과 한 시간 앞두고 ‘조례의 일부 조항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조례 효력 다툼’은 4일 밤 시작됐다. 경기도는 애초 5일 발간되는 경기도보에 이 조례를 실어 공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적 효력이 시작되는 ‘5일 0시’를 한 시간 앞둔 4일 밤 11시께 경기도교육청에 “사학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팩스와 전자문서를 통해 재의 요구서를 보냈다. 또 교육부 관계자가 40분 뒤인 이날 밤 11시40분께 도교육청을 방문해 직접 재의 요구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밤 11시44분께 경기도에 “사학조례의 경기도보 게재를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포를 16분 앞둔 시점이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 직원들은 다음날 아침 출근하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사학조례는 이미 경기도보가 실려 공포된 뒤였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서로를 탓하면서 다퉜다. 도교육청은 5일 낮 “공포된 조례를 취소해달라”는 정정 공고를 도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조례는 공포됐고, 공포된 조례의 철회는 (대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정정 공고가 어렵다고 답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7일 “조례의 정정공고는 하겠다. 그러나 공포된 조례의 효력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한 걸음 물러섰다.
사학조례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하되 △학교 회계 부정 등의 비리 사실이 발생하면 이를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처를 금지하는 등 사학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고,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이를 통과시켰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도교육청의 시도로는 전국 처음이다. 그러나 사학재단 쪽과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이를 “사학 길들이기”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을 내걸고 조례 재의를 요구해왔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교육부 김영윤 학교정책관은 “4일 도청에 재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도달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의 요구가 됐다. 경기도 의회가 조례를 재의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조례 무효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김지훈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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