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용지 등을 산다고 공금을 받아 빼돌리는 수법으로 무려 3억여원을 챙긴 공무원이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갖가지 공금횡령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문제의 ‘복사용지 공무원’은 경기 안산시의 회계직 8급 공무원 ㄱ씨로, 복사용지나 프린트 토너 등의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며 빼돌린 물품대금을 언니와 시누이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4년 동안 3억7300만원을 빼돌렸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안산시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ㄱ씨는 직위해제 뒤 검찰에 고발됐다.
또 경기 김포시 공무원은 가로수를 옮겨심는 공사 보관금 등 59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해 쓰다가 반납한 일이 적발돼 최근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동구에선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이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횡령 등 전부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의 공금횡령·유용은 13건, 회계운영 위반사항은 451건에 이르렀다. 횡령·유용금액만 6억4700만원이었다. 안행부는 사안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거나 중징계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또 공금 횡령·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각 지자체에 알려 감사자료로 활용하게 했으며, 공무원 급여정보와 인사정보를 연계해 위·변조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송영철 안행부 감사관은 “회계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다른 부서로 전보조처하고, 회계부서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공금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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