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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신규출점 때만 적용키로

등록 2013-04-08 22:19

서울시, 소비자 불편 논란에 후퇴
서울시가 ‘대형마트 등의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에 대해 “대형 유통기업의 신규출점이나 영업확장 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상생을 위해 ‘51개 판매제한 품목 후보’를 제시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추진 한달 만에 한 걸음 물러선 셈이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8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개의 판매조정 가능 품목은 이번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일 뿐이다. 그럼에도 시내 모든 대형마트에 51개 품목을 판매금지하는 것처럼 비쳐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두부·콩나물·계란·고등어 등 51개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 실장은 “앞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은 신규출점 등으로 유통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규출점이나 확장 때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판매품목 제한을 권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판매 제한을 권고할 품목과 관련해선, 양쪽 당사자(재래시장 상인과 대형마트 경영자)가 합의해 결정한다는 점을 서울시는 재확인했다. 그동안 대형 유통기업과 보수언론들이 ‘소비자 불편’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 시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져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하는 길을 찾고자 했으나, 시의 준비 부족과 재래시장의 여론 형성력이 약해진 상황이 겹쳐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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