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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교육개혁’ 발목잡는 교육부

등록 2013-04-09 22:33

사학비리 방지·교권신장조례 등
“법 위반 소지 있다” 재의 남발
‘법제처 심의 뒤 수정’ 불구 제동
도의회 재의결땐 통과 가능성 없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교권 보호와 건전사학 육성을 위해 추진했던 각종 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이른바 ‘개혁 조례’들이 줄줄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8일 도의회에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사학조례)의 재의를 요청했다. 이는 교육부가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 조항(조례 6조)이 법률의 위임 없이 사학에 의무를 부과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 요청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상급 기관의 요구를 받으면 해당 기관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또, 지난해 11월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에 대해서도 같은달 재의 요청을 요구했다. 법령의 위임 없이 학교장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교권·사학 조례는 모두 도의회의 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조례는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지난해 초부터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상임위원회 논의는 물론 법제처 심의까지 거쳐 수정에 재수정을 거쳐 마련한 것들이다. 특히 교육부가 문제 삼은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 조항은 교육감이 사학기관의 회계와 운영 등에 대한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며,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처분을 받은 사학법인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학 비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또 교권조례는 교사의 교권 침해 구제와 함께 교장은 학교의 교육계획과 예·결산 등 전반에 관해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교권 신장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벽에 부닥친 교권·사학 조례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도의회가 조례를 재의결하려면 전체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조례 제정을 주도한 야당만으로는 3분의 2의 벽을 넘을 수 없다. 도의회 민주당 오완석 수석 대변인은 “교육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에서 재의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재의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전형적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발목 잡기다. 도의회가 학생과 교사 입장에서 숙고해 조례안을 재의결하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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