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받아 외유·업무비 딴곳 전용
직원부인 운영업체와 수의계약
도 감사위, 양영흠 이사장에 경고
직원부인 운영업체와 수의계약
도 감사위, 양영흠 이사장에 경고
제주도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후원을 받아 외유를 했고 직원 가족의 운영업체와 특혜성 거래를 한 것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2월28일까지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양영흠 이사장을 경고하는 등 행·재정적 조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양 이사장이 취임한 2010년 8월5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 사이 모두 2억8242만원(105건) 상당의 인쇄계약 체결 금액 가운데 53%에 이르는 1억4960만원(20건) 상당의 인쇄계약은 재단 직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도 감사위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속 직원 배우자이며 ‘직무관련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편중되게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단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양 이사장은 재단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의 예산으로 지난해 8월5~8일 일본에서 열린 미술가연맹 합동교류전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1995년부터 2년마다 양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대로 열리는 행사에 그동안 단체 관계자들만 참가했을 뿐 재단 임직원들이 참가한 적이 없다. 이 단체 회장이 인쇄물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로서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교류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단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업무 관련자가 아닌 인사들에게 축의·부의금품으로 사용했고, 이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자 지난해 9월 재단 이사들에게 전달할 추석명절 선물구입비 116만여원을 직원들에게 거뒀다.
이밖에 제주도로부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용역을 받아 추진하면서 제주도의 교체승인도 받지 않고 연구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인사를 포함시켜 국외사례조사 출장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도 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에 양 이사장을 경고조치하고,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는 관련 팀장 2명을 훈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167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지난해 11월1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예술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흠 재단 이사장의 업무형태와 운영실태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실시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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