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1년 말 확정한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오는 7~8월 시행을 목표로 환경교육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한 환경교육지원조례는 시와 사업자, 시민의 책무 규정과 함께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환경교육 지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재정지원 등 내용을 담게 된다. 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인 다른 시·도의 조례를 분석해 초안을 마련한 뒤 5월 입법예고, 6월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7월 시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조례를 확정·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울산의 우수한 기초환경시설을 현장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11년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 환경교육 내실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17개 과제로 구성된 환경교육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시는 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해 특화된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학교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환경교육 시범사업 확대와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사회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평생학습·환경교육 연계 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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