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중독땐 사망할수도
경남 진해만에 이어 울산 연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울산시는 동구와 울주군 앞바다에서 지난 4일 진주담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80㎍/100g을 초과해 86~170㎍/100g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수온이 섭씨 18도 가까이 올라가는 다음달 말까지 패류독소가 울산 전 연안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는 지난달 초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지난달 18일 부산 가덕도와 진해만 해역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87~240㎍/100g까지 검출됐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한 독소로, 진주담치 등 패류가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해 그 독이 체내에 축적된 것을 말한다. 사람이 이런 조개를 먹어 중독되면 구토 증상과 함께 입술, 혀, 팔다리 등의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보통 1~3월 사이에 출현해 4월 중순~5월 중순 최고치에 이른 뒤 수온이 18도 이상 상승하는 5월 말~6월 중순 사이에 소멸한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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